변옥환기자 | 2019.10.18 08:59:20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통행세’ 10%, 합리적 수준으로 낮춰야 해. 수수료율에 비해 지방 언론사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적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춘 의원(부산진구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언론 광고 수수료 등의 현황 자료를 분석해 17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광고를 수행한 신문사는 총 871개사, 매출액은 2309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방신문 578개사가 수행한 광고료는 총 977억원으로 약 42.3%에 해당한다.
형식적으로 언론진흥재단에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광고주인 정부기관이지만 기관은 정해진 홍보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는 만큼 실제 재단의 수수료 수입에 기여한 정도는 지방신문이 전국신문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단이 정부광고 대행을 받은 수수료는 언론진흥기금사업과 재단 자체 사업으로 쓰이는데 재단은 지금까지 자체사업으로는 신문사에 대한 지원사업은 수행하지 않았다. 대신 언론진흥기금사업을 통해서만 신문사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더욱이 문제는 지난해 재단의 언론진흥기금사업으로부터 신문사들이 받은 지원사업 총액은 약 67억 6000만원으로 집계된 반면 이 중 지방신문이 받은 지원금은 약 9억 2000만원으로 13.7% 수준이다.
신문사 전체의 정부광고 매출액 가운데 지방신문의 매출액이 42.3%인 것에 비하면 재단의 지원사업으로 돌려받는 규모는 전국신문에 비해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재단은 지원사업을 통해 방송사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언론진흥기금은 신문법에 따르면 방송사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지만 자체사업으로는 지원할 여건이 있지만 방송사를 홀대해왔다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김영춘 의원은 “재단의 수수료 수입에 중앙지와 지방지가 비슷하게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신문에 대해선 13.7%만 지원하는 것은 안 그래도 힘든 지방신문을 더 죽이는 일”이라며 “중앙과 지방 간 지원 비중을 수수료 기여도 수준에 맞춰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기관이 재단에 광고 대행 요청을 할 때 희망 언론사를 선정해 기재하게 돼 있으며 재단은 그대로 매칭해줄 뿐인 시스템”이라며 “단순 통행세 개념으로 걷는 수수료가 10%나 되는 것은 과도하다. 재단이 대행 업무를 하는 데 있어 손실을 보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