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창구치소 신축장소를 놓고 오는 16일 주민투표에 앞서 지난 11일~12일 양일간 실시된 사전투표를 최종 집계한 결과 22.61%로 투표 결과 나타났다고 밝혔다.
투표권자로 확정한 5만3186명 중 1만2023명이 양일간 사전투표를 마쳤다. 투표권자 10명 중 두 명가량이 투표한 셈이다.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에 관한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본투표는 16일이다. 주민투표는 공직선거법 방식과 똑같다.
투표용지에는 ‘현재 장소 추진 찬성’과 ‘거창 내 이전 찬성’의 2곳 중 1곳에 기표하면 된다.
선관위는 16일 주민투표를 마친 후 사전투표함과 합쳐 개표에 들어간다.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는다.
거창군은 2011년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418㎡에 법무부 거창교정시설 신축사업을 확정 통보받아 2015년 착공했다.
거창구치소는 지역단체 간 찬반갈등으로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5자 협의체는 올해 5월 16일 거창군청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해 제3차 회의를 열고 ‘현 장소 추진과 관내 이전’ 중 하나를 택하는 주민투표(16일 실시)로 결론 내기로 합의했다.
이번 주민투표는 거창구치소 신축을 놓고 6년여 동안 벌어진 찬반 갈등 해결책으로 실시되는 거창군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하는 투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