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10.10 15:02:49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안전기준 자기인증 적합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승용차량 가운데 4대 중 1대꼴로 1년여 뒤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기관의 각종 성능시험을 통과한 차량에서조차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것이므로 안전인증 제도의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공단 부설 자동차안전연구원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자기인증 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해 판매한 차량의 실제 기준 충족 여부를 국토부가 연구원을 통해 조사하는 제도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의 자기인증 적합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국내외 승용 및 승합차량 48종 가운데 12종에서 뒤늦게 15건의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차량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될 때까지는 평균 459일이 소요됐다. 이는 약 1년 3개월 정도의 시간으로 짧게는 7개월이 채 안 돼 리콜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제작·수입사별로는 기아자동차가 차량 3종에 결함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자동차가 3종에 4건, 르노삼성자동차가 2종에 2건, 포드코리아, FCA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가 각각 1종에 1건씩 발생했다.
특히 같은 차종에서 리콜이 두 차례 반복되거나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결함까지 확인돼 소비자들의 혼란과 리콜로 인한 피해는 더욱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국토부가 매년 수립한 자기인증 적합조사 연간계획은 미조사 차량 등 이외에도 리콜 차량과 결함 정보 분석 결과를 통해 대상 차종을 선정하게 돼 있지만 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박재호 의원은 지적했다.
박재호 의원은 “지난 2014~2018년 연구원이 구매한 시험차 총 66종 267대 가운데 결함,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해 구매한 차량은 7종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적합 판정을 받은 지 불과 1년여 만에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인증제도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얘기다. 시험차 선정부터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이뤄지다 보니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공단 측은 “자기인증제는 제작사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인정해오면 이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