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3번째 한글날 9일, 올바른 태극기 게양법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다.
세종 28년 서기 1446년에 한글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엄을 기리기 위해 기념일로 지정된 한글날은 대한민국 국경일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대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을 비롯한 국가 기념일에는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5대 국경일과 국가 기념일에는 태극기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게양한다. 반면 현충일·국가장 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만 태극기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게양하는 ‘조기’를 단다.
게양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단다.
게양 시간은 공공기관은 평소대로 24시간, 일반 가정과 민간기업·단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되지만 24시간 게양도 가능하다.
한편, 한글날은 1926년 당시 조선어연구회가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을 맞이해 열었던 ‘가갸날’이 시초다. 한글날은 1991년 국군의 날(10월1일)과 함께 국경일에서 제외됐다가 지난 2013년 공휴일로 재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