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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대한항공, 소비자분쟁 조정 상습 거부 기업 1위 ‘불명예’

전재수 의원 “제도에 강제력이 없다는 점 이용한 오만한 행위…제재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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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10.08 13:42:59

상위 5개사 정렬 기준은 ‘건수’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전재수 의원실 재구성)

‘땅콩 회항’ 사건과 ‘물컵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대한항공이 소비자분쟁 조정 결과를 상습적으로 거부하며 소비자 보호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소비자분쟁 현황 자료를 분석해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지난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소비자분쟁 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한 기업 1위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썼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7년 접수된 분쟁 조정 37건 가운데 59.5%인 22건에 대해 분쟁 조정을 거부했으며 지난해에는 31건 가운데 15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48.4%의 거부 비율을 나타냈다.

소비자분쟁 조정 다발 거부 기업의 평균 불수용 비율이 지난 2017년 32.4%, 2018년 28%인 것에 비교했을 때 매년 높은 비율로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은 법원에서 사법적 구제 절차를 밟기 이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분쟁 해결 수단이다. 번거로운 법적 절차와 소송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액 피해 소비자들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는 기업은 분쟁 조정에 강제력이 없는 것을 악용해 준사법기구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재수 의원은 “물컵 갑질 논란이 있었던 지난해 대한항공은 내부에서는 직원에 갑질, 밖에서는 소비자에게 갑질을 일삼은 셈이다. 특히 모범이 돼야 할 대기업이 앞장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문제 제기에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코자 하는 의지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정 결정에도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억울한 소비자들과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재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분쟁 조정 성립률은 지난 2016년 75.2%에서 지난해 68.1%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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