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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발전사·한수원 태양광 REC거래, 대규모 사업자에 68% 편중

최인호 의원, 최근 5년간 태양광 REC거래 현황 자료 분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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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10.07 14:38:14

발전사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20년 동안 고정금액을 받을 수 있는 태양광 REC 자체계약 시장이 대규모 사업자에 편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REC 가격 급락에 따른 피해가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태양광 REC 거래현황’ 자료를 분석해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이 1㎿ 이상 대규모 사업자들과 거래한 REC양은 621만REC로 전체 910만REC의 68%를 차지했다. 반면 100㎾ 미만 소규모 사업자와의 거래량은 16만 REC로 전체 2% 수준에 불과했다.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력 생산 시 1㎿h당 1REC를 발급받게 된다. 그중 REC 거래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이 태양광 발전사업자로부터 20년 동안 고정금액으로 직접 매입하는 ‘자체계약 시장’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주식처럼 거래하는 ‘현물시장’이 있다.

자체시장과 달리 현물시장에서는 REC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현물시장에서 1㎿ 이상 대규모 사업자 거래량은 94REC로 전체 1070만REC의 9%에 불과한 반면 100㎾ 미만 소규모 사업자 거래량은 568만REC로 전체의 53%를 차지한다.

즉 소규모 사업자들은 현물시장 거래 비중이 높은 탓에 가격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현물시장의 REC 평균 단가는 6만 8481원으로 지난 2016년의 13만 9200원에 비해 51% 떨어졌다.

최인호 의원은 “대규모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발전사 자체계약 시장을 독식하고 있어 REC 가격 급락에 따른 손실이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발전사와 한수원이 소규모 사업자들로부터 일정비율 이상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국회의원 (사진=최인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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