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17,362건, 6억9천3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영양군에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주택은 지난 7월 전액 부과됐으며, 1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오는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가 확대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도 전자고지 신청 및 납부까지 가능해졌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으로 고지내역 확인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주목환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지방세로,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