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인구 3만 미만, 인구 밀도 낮은 지자체의 특례군 법제화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4일 군에 따르면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지난달 인제군의회에서 의결됐다.
특례군 법제화 추진에는 △인제군 △고성군 △곡성군 △구례군 △군위군 △단양군 △무주군 △봉화군 △순창군 △양구군 △양양군 △영양군 △영월군 △옹진군 △울릉군 △의령군 △임실군 △장수군 △정선군 △진안군 △청송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등 도내 9개 군 포함, 전국 24개 군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자치권 부여 등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통한 안정적 자립 토대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게 된다.
이를 위해 인제군 등 24개 회원군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창립총회에서 임원 구성과 협의회 규약 승인, 공동협약서 서명과 공동 건의문 채택 후 특례군 반영 촉구 서명운동 전개와 특례군 입법 촉구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특례군 지정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간 상생과 공동협력 사업을 강화해 군격을 높이고 군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강소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