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모 거창군수는 4일 군청 브리핑 룸에서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동의안 제출에 즈음한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거창구치소가 거창군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국책사업이면서도 지난 6년간 거창군 발전의 발목을 잡는 현안사업이 되어 왔다.
이어 거창구치소는 2011년 교정시설 신축사업으로 확정되어 2015년 공사를 착공했고 총 사업비 853억원 중 부지매입 및 부지조성비로 316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다.
또한, 거창지원․지청 신축공사는 2014년 실시설계비로 정부예산이 편성되어 2017년 거창지청 설계가 완료되었고, 이전부지 조성비로 35억원을 확보해 2015년 실시설계를 완료했다며 그 간 추진경과를 설명했다.
거창구치소 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 공론화위원회 준비위원회를 출범했으나 조직구성 어려움 등으로 자진 해산, 2018년 거창군 갈등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 의한 주민투표를 지속 건의했으나 해산했다고 갈등해결 노력과정도 설명했다.
구인모 군수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주민투표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찬성, 반대측에는 거창군민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제공과 홍보 등을 요청했고,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 넘도록 군민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