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일본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확대 지원한다.
시는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유관기관과 합동대응반을 편성 수출규제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과 함께 업무협의, 정보 교환, 관내 업체들의 동향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피해가 입증된 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운전자금을 5억 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지원기간도 연장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일본수출규제 피해발생 기업, 수출규제품목 생산시설투자기업, 수출규제 대응개발 기술사업화 기업 등에 기업 당 5억 원까지(금리 1.65~3.15%) 지원하고 있다
경북도에서도 매출액 20%이상 감소한 기업체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특별지원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앞으로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기업과 행정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발로 뛰는 고충해결반 운영으로 생동감 넘치는 기업행정 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