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 특별사법경찰은 경작지 해가림 피해 등을 빌미로 관내 국도변에 식재돼 있는 가로수에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주입해 고사키신 범인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영양군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2019년 7월 중순경 관내 가로수가 고사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특사경은 먼저 인근 마을 주민을 탐문수사하고, 마을 대표를 참고인 조사했으며, 곧이어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는 피해 가로수와 연접해 있는 경작지 소유주인 피의자 A씨를 소환조사 할 예정이었으나, 수사망이 좁혀오자 피의자 A씨는 스스로 자수했다.
지난 2018년 7월경 피의자 A씨는 국도변에 있는 가로수가 해가림 등 농사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가로수 주변에 제초제를 살포하고, 가로수 뿌리 부분 근처에 구멍을 뚫은 뒤 제초제를 주입해 40년생 이상의 가로수 4그루를 고사시켰다.
김영묵 산림녹지과장은 “가로수 같은 식물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산림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로수에 위해를 가하는 유사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돼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