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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19년 주민세(균등분) 부과

정기분 3억200만 원 부과, 9월2일까지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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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순경기자 |  2019.08.09 15:15:06

(사진=함양군 제공) 함양군정 전경

함양군은 2019년 8월에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를 3억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매년 7월 1일 현재 함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에게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부과하며, 지난해와 달리 학생, 취업준비생 등 젊은 층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하여 30세 미만 미혼이며 납세의무자인 직계존속이 존재하는 세대주와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세대주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인은 1만1,000원, 개인 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구분하여 부과되며, 세대주가 개인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사업장분 주민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CD·ATM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이용하여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고 모바일 전자송달은 물론 납부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시중 은행의 금융 앱을 다운로드한 후 안내에 따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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