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8월 한 달간 휴가철 물가안정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피서지 불공정 상거래 행위와 바가지요금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에 따라 군은 6개 읍·면 바가지요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돼지고기, 소고기, 음료, 주류 등 농축수산물과 공산품 개인 서비스 등 3개 분야 16개 품목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군 경제협력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고 합동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불공정 상거래 행위 신고에 즉각 대응하고 매주 목요일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 피서지 주변 가격 동향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