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영주·무소속·사진)은 경상북도의 일본 전범기업 대상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경북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 구입, 각종 공사 등에서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안을 준비 중"이라고 조례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범기업을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 기업으로서 경북도민을 강제동원해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과 전범기업의 자본으로 설립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내 전범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물품 중 전범기업 생산 물품에 대한 표시, 전범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를 제한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
황 의원은 “단재 신채호 선생의 ‘역사를 잊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가르침을 되새겨 일본과의 역사 문제는 반드시 올바르게 정립해야 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일일이 일깨워 반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경북도와 교육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알리고 반성하지 않는 전범기업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