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외국인 체납세 일제정리에 나섰다.
경주시에 거소지를 둔 외국인 체납현황은 1,700명에 2억 4천만 원으로 그 중 외동읍에 거소를 둔 체납자(724명)와 체납액(1억1천7백만 원)이 전체의 4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거주 현황을 보면 성건동이 3,900여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 외동읍이 2,800여명으로, 특히 외동읍의 경우는 공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된 체납 세목은 자동차세로 680여명의 체납자가 2억1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며, 그 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순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등의 신속한 체납처분활동을 통해 자동차 방치 등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또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외국인 거소지 방문으로 체납자 대면 전수조사 후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고, 시민봉사과와 협업으로 외국인의 출국여부를 확인한 후 읍면동 자체 결손을 통한 체납세를 정리하고 있다.
외국인 체납액 정리의 한 방법으로 경주시에서는 외국인 비자 연장시 법무부에 외국인 체납현황을 제공하는 외국인 체납세 확인제도(지방세징수법 제10조)를 활용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