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올해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아이 돌봄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신고창구를 운영한 결과 모두 88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 중 4건에 대해 아동학대 판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아동학대 판정이 나온 4건 중 2건은 아이 돌보미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경우였다. 다른 1건은 정서적 학대, 나머지 1건은 아이 돌보미에 의한 방임이었다.
아동학대 판정 4건 중 2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법적 처벌을 원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2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아 수사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여가부는 “학대행위를 한 돌보미 4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 제재를 내리는 한편 피해 아동 부모가 원할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놀이치료 지원 연계 등 사후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4건을 제외한 나머지 84건은 아이 돌보미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을 건의(67건)하거나 서비스 신청방법 등 단순 문의(15건),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됐으나 혐의없음 처분(2건)을 받은 경우였다.
여가부는 아이 돌봄서비스 누리집에 개설한 특별 신고창구는 이달 1일부터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접수창구’로 전환해 계속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