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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기초생활수급자을 위한 화재안심보험 가입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층의 재산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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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순경기자 |  2019.06.28 15:23:35

(사진=합천군 제공) 합천군청 전경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1,404가구를 대상으로 화재안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9년째 시행중인 이 사업은 노후주택에 거주하거나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층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시행되어 왔으며 7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가입기간이고 매년 갱신된다.

자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체가구이며 화재발생 시 건물피해 1,000만 원, 가재도구 피해 500만 원, 총 1,5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매년 가입하는 화재안심보험을 통해 저소득층 군민들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힘써왔다”며, “앞으로 화재보험 이외에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며 군정 운영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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