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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31년 만에 폐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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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지한기자 |  2019.06.25 17:40:20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만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내달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1~6등급으로 구분하던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는 건 도입 31년 만이다.

기존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서비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장애인 서비스 중 23개는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종전엔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이 1·2급 30%, 3·4급 20%, 5·6급 10%였다.

내달부터는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돼 전체적으로 경감 혜택이 커진다. 활동지원과 특별교통수단, 어린이집 우선입소, 운전교육지원 등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장애인 보장구와 보조기기 지원도 늘어난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기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결과에 따라 서비스의 양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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