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거창군의회(의장 이홍희) 2019년도 제1차 정례회가 지난 24일 1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회기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점으로하여, 2018년도 결산승인과 2019년도 2차 기금변경안, 조례 및 일반의안 등을 처리하였다.
특히,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행감특위 전 위원들은 집단민원지인 위천 석재단지와 주요사업장인 아카데미파크웨이, 만남의 광장, 소쿠리장터를 현장방문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 140건을 채택하였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2019년도 2차 기금변경안을 원안 승인하였고,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2차 본회의에서는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일반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되었다.
2차 본회의에는 신재화 의원과 김향랸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있었다.
신재화 의원은 ‘군민의 사생활을 보호하자’란 주제로 CCTV 등 수많은 영상기기에 사생활의 노출이 우려되는 현 시대에 군민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였고,
김향란 의원은 ‘협력과 공감적인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란 주제로 정부가 내놓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을 위해 힘쓰고, 주민참여 속에 도시재생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자고 강조했다.
이홍희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지난해 결산안 처리 등으로 중요한 회기였다.”고 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 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라며, 처리된 조례안과 일반의안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