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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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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순경기자 |  2019.06.20 15:28:08

(사진=거창군 제공) 거창군청 전경

거창군은 동물등록 활성화와 등록된 동물의 정보 현행화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의무 시행 하고 있으며,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면 지역은 제외대상지역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이나 소유자 변경·유실·사망 등 변경신고를 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 9월부터는 동물미등록자와 등록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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