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의 군 세금이 감면된다.
인제군의회는 13일 제232회 1차 정례회에서 인제군이 제출한 산불 피해자 재산세 등 군세 감면(안)을 심의·의결했다. 군의 감세안에 따르면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4월 발생한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은 2019년과 2020년 2년간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발생한 산불로 인해 주택 및 건축물의 전파·반파로 수리 또는 대체 취득하거나, 입목·농산물·구조물 피해 발생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된다. 또 자동차가 파손돼 올해 안에 폐차할 경우 올해 소유분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내년까지 대체 구입 자동차도 혜택을 받는다. 이 밖에도 균등분 주민세의 2년간 면제와 기 납부된 세금에 대해서도 환급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