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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시험, 15일 한날한시에 열려…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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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지한기자 |  2019.06.11 15:47:31

(사진=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 캡처)

17개 시도 지방공무원시험이 오는 15일 진행된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9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한다. 9시 50분부터는 시험장 출입문이 일괄 통제되며 문제책이 시험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입실 불가하다.

이날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수정테이프 등)를 반드시 지참해 가야 한다. 응시표는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출력 가능하며 이 외의 시도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 센터에서 출력할 수 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만 인정되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다.

시험 중 답안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테이프는 사용(수정액·수정스티커 사용불가)이 가능하지만 타인의 수정테이프를 빌리는 행위는 당해 시험 무효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지방직 필기시험은 총 2만4162명을 선발하는 가운데 25만5853명이 지원, 평균 10.5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역별 최고 경쟁률은 ▲대구 21.78대 1 ▲울산 21.51대 1 순이며 최저 경쟁률은 ▲인천 6.6대 1 ▲충북 8대 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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