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및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창사랑상품권을 지난 2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거창사랑상품권 유통은 소비자가 직접 상가를 방문해 물품을 구입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가 활성화와 함께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가맹점은 전통시장은 물론 음식점을 비롯한 주유소, 이·미용업소, 소.도매점, 목욕탕, 학원, 약국, 의원 등으로 지정된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가맹점등록은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에 신청하면 즉시 가입된다.
가맹점 등록현황은 군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점포 출입구에 ‘거창사랑상품권’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하지만 대규모점포, 유흥업소, 사행성업소와 거창군과 의무휴업 협약을 체결한 중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김진태 경제교통과장은 “거창사랑상품권을 이용하면 소비자는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고 가맹점은 카드수수료 등을 줄일 수 있어 실질적인 매출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가계에 보탬이 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상품권판매소는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 거창농협, 동거창농협, 남거창농협, 북부농협, 수승대농협, 거창축협, 거창사과원예농협, 거창군산림조합, 경남은행 거창지점, 거창신협, 거창새마을금고, NH농협은행 거창군청출장소 등으로 1인당 연 4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상시 6%에 해당하는 할인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