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단체관광객을 유치해 거창을 방문하는 여행사에 제공하는 관광 인센티브를 당일관광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4월, 기존 숙박을 하는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만 지원하던 것을 당일 단체관광객 유치까지 확대하는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20명 이상, 당일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는 1인당 5천 원을, 1박일 경우 1인당 1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여행사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여행 1주일 전까지 단체관광객 방문계획서를 제출하고, 여행종료 후 30일 이내에 관광지, 음식점 등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행기간 동안 당일 관광단체는 거창 관내 관광지와 음식점 중 각 1개소 이상 이용해야 하고, 1박 관광단체는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나 관광일 경우와 그 외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된다.
이해용 문화관광과장은 “여행사를 대상으로 우리 군의 당일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확대 계획을 홍보해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로 관광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