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저금리로 주거비를 빌릴 수 있는 은행 대출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청년 맞춤형 전·월세 주거지원 상품’을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수협·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카카오 등 전국 13개 은행에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상품은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기존 고금리 대출의 대환(갈아타기) 등 3가지 형태가 출시된다.
보증금 대출은 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인 19∼34세 청년 가구가 2∼3년 만기에 2.8% 안팎의 금리로 최대 7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월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대출과 소득·연령 요건이 같다. 대출 한도는 2년간 1200만원(월 50만원), 금리는 2.6% 내외다.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집주인에게 직접 월세자금을 지급한다. 최장 8년 거치하고 3년 또는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전세와 월세가 혼합된 ‘반(半)전세’ 가구에는 보증금과 월세자금을 동시에 지원한다. 다만 빚 부담이 지나치지 않도록 월세자금 대출 한도는 2년간 600만원으로 묶었다.
대환대출 역시 소득·연령 요건은 같다. 대출 한도는 전세 7000만원(기존대출 금리 4∼8%), 월세 1200만원(기존대출 금리 6∼24%)이다.
한편, 금융위는 대출을 이용할 때 은행과 대출자의 규제 부담을 덜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예외로 인정했다. 소득이 없어도 대출할 수 있다.
34세까지 이 상품을 이용하다가 34세를 넘어도 기존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가구주가 34세를 넘어도 배우자가 34세 이하면 배우자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연체 등으로 개인신용평가사(CB)의 신용등급 상 10등급인 경우만 아니면 된다. 전세금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등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소득이 없어도 이를 증빙하면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