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2020년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수요조사를 6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요조사대상은 농업분야(시설원예․특작, 버섯, 과수, 인삼․일반채소, 종묘재배, 기타원예특작, 곡물, 기타식량작물)를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이다.
사업참여 농가는 농번기에 단기간(90일이내)동안 계절근로자를 영농면적에 따라 최대 5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며, 월 급여 175만원(최저시급8,350원, 월 209시간 기준)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계절근로자는 90일 단기취업 자격으로 체류하고, 관내 고용농가 및 다문화가정 내에서 숙식을 하면서 사전 근로 계약된 고용 농가의 일손을 보태게 된다.
거창군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도입인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2020년 3월 중 참여농가 및 계절근로자를 선정해 4월부터 농가에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강국희 농업축산과장은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본격 시행으로 농번기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