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13일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과 담보능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최저임금 인상, 내수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50억 원까지 특례보증 함으로 소상공인별 한도 2천만 원, 2년간 3%이내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주시 관내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중인 개인사업자로서 신용등급 6등급이하 저신용자, 착한가격업소,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위치한 소상공인이다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대출 실행 금융기관인 지역 내 10개 지점(NH농협은행, 대구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과도 특례보증 융자 및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 협약을 해 5월중 특례보증 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특례보증 협약체결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을 덜어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