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제3단계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제 시행 관련 수질오염총량관리 할당부하량 초과에 따른 제한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유도를 홍보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여 축산농가와 군민들에게 배부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관리가 지자체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어, 군민들의 협조가 적극 필요하여 이 홍보물을 제작·배부한다고 전했다.
현재 제한고시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돼지사육시설 면적 1000㎡이상(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이상), 닭 또는 오리사육시설 면적 3,000㎡이상에 해당하는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대하여 허가제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 할당부하량 준수를 위해 미사육농가 및 과다사육농가 지도·점검과 환경기초시설 등 각종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토지계 오염원 저감을 위해 친환경비료·물꼬관리·토양유실저감법 등도 적극 지도·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