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의장 윤병길)는 2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22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24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원가가결 됐다.
성동·황오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주거지지원형)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안은 의견서를 채택했다.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