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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다문화 가족 관련법과 제도’ 운영

국적취득 등 다문화 가족을 위한 법률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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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순경기자 |  2019.04.17 14:24:16

(사진=합천군 제공) 다문화 가족 관련법 제도 운영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에 걸쳐 다문화센터 내 교육장에서 인권프로그램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관련법과 제도를 교육해 여성 결혼이민자의 인권보장과 인권 침해 시 해결 능력 함양을 도모하고 인권 감수성 향상이 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인권교육을 통해 여성 결혼이민자의 체류 과정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민자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국적취득에 대한 교육과 부모 초청, 체류 연장 절차의 이해 등 다문화 가족이 꼭 알아야 할 다문화 가족 관련법과 제도를 익혀 인권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안명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다문화가족 관련법과 제도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궁금증 해소와 인권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다문화 가정이 어렵게만 생각하던 법률 해결 능력을 향상하고 센터의 신뢰를 높이는 기회가 되어 이민자들의 교육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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