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시장 주낙영)는 배관을 설치해 수돗물을 빼돌려 자신의 축사에 불법 사용한 혐의로(수도법 위반) A(77)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경주시 현곡면에 위치한 자신의 축사에서 수도계량기 연결 부위에 불법으로 배관을 설치해 수돗물 370톤가량을 빼돌려 축사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도법에 따르면 일반 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해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 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는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상수도과 관계자는 “현곡면 유수율 제고를 위해 시행중인 누수탐사에서 A씨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며, “불법배관을 설치해 수돗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수용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등 수돗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