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가상화폐 투자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340억원을 챙긴 다단계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가상화폐 업체 대표 A(56)씨와 B(46)씨를 구속하고 C(38)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가상화폐 발행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3,800여 명으로부터 총 340여 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서울에 2개의 회사를 설립하고 자칭 가상화폐 판매센터를 부산 등 전국에 8개소를 개설 후, 가상화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50~60대 부녀자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사업설명회를 열어 "130~39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내 최소 10배에서 최대 1만배 이상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홍보했다.
경찰은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코인을 구매한 피해자들에게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코인 구입 실적에 따라 '추천·후원수당' 등 명목으로 투자 금액의 500%까지 지급하겠다고 속여 다단계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가 실제 거래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임의를 만든 거래에서 매매뿐 아니라 시세변동 사항도 보여주는 등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태국에 전산실을 설치해 놓고 가상화폐 이름을 바꿔가면서 치밀하게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때 가상화폐에 대한 엄청난 투자 열풍과 이슈가 있었다가 이후 주춤해졌으나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상화폐를 빙자한 투자사기'가 크게 우려된다"며 "이러한 다단계 수법의 투자 사기에 대해 지속적해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