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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제233회 임시회 마무리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공무국외 연수규칙 개정, 의원 청렴 교육 16일 청와대 세트장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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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순경기자 |  2019.04.15 16:01:21

(사진=합천군의회 제공) 제233회 임시회 폐회

경남 합천군의회(의장 석만진)는 15일 오전 11시 제2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총 8건을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춘지)를 통과하고 2차 본회의에서 확정 가결된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개정안은 겸직 신고 규정, 의원 관계자의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관리,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규정 위반자의 경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한 공공단체 관련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음도 명문화했고 의원 자신은 물론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일 경우와 의원이 대리·고문·자문하고 있는 법인·단체와 관련된 안건심의가 있으면 미리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안건심의를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연수 규칙’개정안은 국외연수의 경우, 심사위원 중 민간인 비율을 확대하고, 계획서 사전 제출기한을 늘이며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결과 보고도 본회의 및 상임위에서 각각 하도록 하며 부당 집행된 경비는 환수토록 했다.

합천군의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겸직 등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강령준수 의지를 확고히 했다.

정봉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천군 빈집 정비 조례’제정으로 그동안 범죄나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되어 오던 농촌 빈집들을 정비해 군민 생활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5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마지막으로 박중무 의원은 ‘합천읍 중심지 정비 문화거리 광장 조성’을 건의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석만진 의장은 회기를 마치면서 “6월 예정된 2019년 행정사무 감사의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과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황매산철쭉제에서도 방문객들이 우리 군의 아름다운 모습만 담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제233회 임시회를 마무리한 군의회는 다음날인 16일 영상테마파크 내 청와대 세트장에서 의원 윤리·청렴 특별교육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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