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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상인 상대 불법 대부업 적발…연 476%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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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수현기자 |  2019.04.12 14:47:39

무등록 대부업체 명함형 전단지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중부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총책 A(29)씨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조직원 B(26)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중구 관내 '국제시장', '부평시장' 등 주로 급전이 필요한 재래시장 영세상인, 종업원 등 47명을 상대로 1억5천만원을 빌려 주고 1억 1254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전단지에 법정 이자율을 받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전화를 하는 등 상담해 보면 법정 기준을 넘는 최고 연 476% 고리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상인들로부터 '시장 골목에 불법 사채 명함형 전단들이 많이 쌓여 아침마다 청소하기가 힘들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 조직원 전원을 검거했다.

경찰은 재래시장 등지에서 물품대금 등 현금, 급전이 필요한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고금리 대부업을 자행하는 불법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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