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12일 최민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 출석했다. 최민수는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돼 송구하고 저 또한 민망하다"며 "제게 내려진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오늘 법정에서 제 양심의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제 아내 강주은 씨께 사과드리고 싶다"면서 "상대와 합의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했고, 수리비만 420만 원이 나왔다. 또 차량에서 내린 다음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최민수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며, 고의는 없었다"며 "양측이 다소 무례하게 언사한 사실은 있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의 모욕적인 언사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외에 검찰 측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동승자, 당시 차량을 정비했던 차량 정비사, 그리고 목격자까지 네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민수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9일로 예정됐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추월하고 급제동을 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