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설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단에 지지 의견을 밝혔다.
11일 설리는 인스타그램에 "#2019_4_11_낙태죄는폐지된다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등 임신 초기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 낙태죄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가운데 설리가 헌법불합치 판단에 지지 의견을 밝히자 댓글들 사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설리 멋있다" "맞는 말 한 건데" "나도 설리 응원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고, 또다른 네티즌들은 "경솔한 반응 같다" "이번 발언은 지지할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