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의장 석만진)는 8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식을 가지고 오는 15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합천 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합천군수가 제출한 3건의 안건과 의원 발의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연수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1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다.
특히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와 국외연수 규칙 전부 개정안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겸직 등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며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용으로 지방의회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15일 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합천군의회는 타 의회보다 앞서 자발적으로 개정작업에 임하고 있다.
또한 임재진 의원, 장진영 의원, 신경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군정에 대한 적극적 제언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석만진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도 벚꽃 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공무원 및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 건의사업과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각종 현안 사업들이 준공 후에 발생하는 민원이 없도록 공사감독과 현장 관리에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