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청명·한식(4.5~4.6)을 대비하여 산불 예방을 철저히 하라는 군수님 특별지시에 따라,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주문하는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긴급회의는 합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정창화) 주재하에 5일 9시 30분부터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실·국·직속 기관 주무 담당 계장 및 읍면 산업지도담당 계장이 참석해 주요 특별대책을 점검하고 시행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청명 한식에는 묘지 이장 및 정비로 인한 유품소각 등이 예상되어 공동묘지 등 산불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을 집중배치 하기로 했으며, 불법 소각 행위자는 중점 단속을 하기로 함에 따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합천군 산림과 관계자는 “산림 또는 산 연접지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산림 보호법에 따라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소각행위 근절 등 특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서부지역 본부장(김석기)도 산불 현장 점검에 나서 산불 진화 임차 헬기 출동 태세를 점검하고 격려하는 등 손길을 더했다.
경남도는 산불 조심 기간 동안 7개 권역에 걸쳐 산불임차 헬기를 1대씩 운영하고 있으며, 의령권역(합천군, 의령군, 거창군) 헬기는 합천군에 상주하며 산불 진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