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분쟁 관련 배후의 인물에 대한 보도가 디스패치를 통해 나왔다.
2일 디스패치는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 사이에 설 씨와 원 모 회장이 등장하며 균열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지난해 7월 홍콩에서 설씨를 만났고, 설씨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에이전트다. 디스패치는 "설씨는 한류스타들의 광고, 행사, 공연, 팬미팅 등을 대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강다니엘 일행을 에스코트했다. 미슐랭 식당으로 안내했고, 프라이빗 쇼핑을 도왔다. 특급 호텔 스위트룸도 잡아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스패치는 "설씨가 강다니엘의 대리인 자격으로 LM엔터테인먼트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소속사 분쟁에 설씨가 개입해 있다"고 주장했다. 강다니엘 측은 LM엔터테인먼트에 계약금 5000만 원 미지급, 미등록 사업자 등을 문제 삼았고, LM엔터테인먼트 측은 문제 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이라는 것.
강다니엘 측에선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MMO엔터테인먼트에 사업교섭권을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디스패치는 이들의 공동사업계약서를 근거로 "MMO는 팬미팅 조차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소속사 또는 아티스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3조 5항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사전 동의 부분을 두고는 대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디스패치는 LM엔터테인먼트 이사와 설씨의 카톡을 재구성하며, M&A 전문가이자 엔터주 큰손으로 통하는 원 회장이란 인물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해당 보도에서 제기했다. 하지만 원 회장은 디스패치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강다니엘이 누군지도 몰랐다. 더이상 엔터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다. 잘 해결되길 바란다"며 연루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다니엘의 법무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 염용표 변호사는 2일 해당 보도에 대해 "상대방 측 주장에 일일이 모두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다니엘 측이 낸 전속계약효력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변론기일은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