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이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1일부터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 집중단속을 한다.
군에 따르면 1일부터는 165㎡ 이상 대형 슈퍼마켓 또는 대형 슈퍼마켓 입점 점포는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횟수와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165㎡ 미만 슈퍼마켓과 제과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유상 판매는 가능하다.
대형 슈퍼마켓에서도 생선 등 수분이 있는 제품, 흙 묻은 채소, 녹을 우려가 있는 아이스크림 등은 예외적으로 속 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산청군은 지난 1월부터 3월 말까지 포스터 배부, 안내문 발송 등 비닐봉지 사용금지 규제 시행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후손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