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오는 4월부터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신규 주민등록증 배부 시 축하 메시지가 담긴 축하카드를 함께 전달한다고 밝혔다.
축하카드에는 첫 주민등록증 발급을 축하하는 메시지와 함께 신분증 위·변조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 주민등록증 분실·재발급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어, 생애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작지만 소중한 감동을 전해주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한다.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르면 17세 이상인 자에 대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생애 첫 법적 신분증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는 “예비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하고 첫 법적 신분증인 만큼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중히 간직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과 소통하고 군민에게 행복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만 17세가 되는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가능하며,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