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이 영농철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하는 등 봄철 영농철 대형 산불방지 기간을 운영한다.
26일 군은 대형산불의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과 영농시기를 맞아 오는 4월 15일까지를 ‘봄철 대형산불 방지 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대책을 수립해 총력 예방에 나섰다.
우선 산불취약지에 산불감시원과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을 고정 배치하고, 마을방송 및 차량방송 등을 활용해 지속해서 홍보 및 계도 방송을 실시해 사전예방과 산불에 대한 위험성을 고취할 계획이다.
특히 봄철 산불 발생의 주요인인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월 20일까지 산림청과 경남도, 산청군 합동으로 기동 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실제 최근 산림연접지에서 논·밭두렁 등을 불법 소각한 6명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군은 이처럼 단속에 적발될 경우 신분 또는 재산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 한 건의 불법 소각행위라도 금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재근 군수는 “마을 재난 방송 시스템과 차량방송 시설을 총동원해 산불 예방 홍보에 빈틈없이 해 달라”며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법 소각행위 근절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모두 한마음으로 산불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