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그동안 노후화된 폐 소화기를 군민이 직접 소방서를 방문해 배출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4월부터 폐 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신고해 집 앞에 배출하면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소방관련법 개정으로 사용 연수가 10년을 지나간 폐 소화기 교체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폐 소화기의 원활한 수거·처리와 배출자 편의 도모를 위해 생활폐기물인 폐 소화기를 대형폐기물 항목에 추가되는 것으로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다.
폐 소화기의 배출수수료는 3.4kg 미만 3,000원, 3.4kg 이상 4,000원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스티커를 발급받거나, 거창군 홈페이지 생활 정보 폐기물 배출신고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덕기 환경과장은 “노후화된 폐 소화기를 대형폐기물 신고로 폐기할 수 있도록 해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했으며, 앞으로도 군민이 쉽고 편리하게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쓰레기 배출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