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경기자 | 2019.03.26 08:58:30
경남 거창군은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를 찾아 전 현직 임원진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패 봉안각, 묘역, 국화재배장, 역사교육관 등 추모공원 시설점검과 근로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은 그간 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족의 염원인 배상법이 아직도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데 대한 안타까움을 유족회와 함께하고, 내달 8일에 개최되는 68주기 추모식의 차질 없는 준비와 봄맞이 공원 관리에 여념이 없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됐다.
간담회에서 이성열 유족회장은 “공식 의식행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족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해 주신 군수님은 현 군수님이 최초”라며 감사함을 표시하고, “유족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배상법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과 군수님, 의회 등 지역에서부터 먼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팬지와 튤립 5만여 본이 식재된 추모공원을 다 함께 돌아보며 추모공원이 4계절 방문객이 찾는 꽃동산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봄에는 팬지와 튤립, 여름에는 무궁화, 수국, 한련화, 가을에는 국화, 겨울에는 실내정원 조성으로 볼거리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1951년에 발생한 지역 최대의 비극인 거창사건은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어느 정도의 명예회복은 이뤘으나 유가족에 대한 배상 부분은 빠져 있는 상태로 지난 12일 거창군의회에서는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