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자전거 인프라 확충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6년도에 합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단체보험을 4년째 계속 이어 오고 있다.
자전거 보험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합천군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기간은 내년 2월 2일까지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5백만 원)[※단,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은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보장 제외] 및 후유장해(5백만 원 한도), 자전거 상해위로금(진단 4주 이상 10만 원부터 8주 이상 50만 원), 자전거상해입원위로금(20만 원), 자전거사고 벌금(최고 2천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2백만 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3천만 원 한도) 등이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합천군민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준수해 건강한 자전거타기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