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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제1회 추경 6,037억여 원으로 확정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최정옥 의원 대표 발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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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순경기자 |  2019.03.19 08:51:46

(사진=합천군의회 제공) 합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

경남 합천군의회(의장 석만진)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4건의 안건을 심사 확정하고 제23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제 개정 조례안과 4건의 공유재산(부지 매입), 기타 안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어 최정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천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와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고령 운전자 및 전 군민의 안전사고위험 감소와 사고 시 사후보장 부분에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부지매입을 위한 군 공유재산계획안도 군민 편익증진과 군의 투자유치 발판 마련을 위해 모두 승인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건에 11억1,294만 원이 삭감된 6,037억1,205만여 원으로 심사 확정됐다.

그 중 ‘2030 합천호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비’ 5억 원은 4억이 삭감된 1억을 편성하고, 농업기술센터 이전 사업의 경우 신축 부지를 합천읍 지역으로 한정할 것을 조건으로 용역비 1억1,000만 원이 승인됐다.

예결특위는 “합천호 종합개발계획 용역비의 경우 처음부터 대규모 용역을 추진하기보다는 소규모 용역부터 실시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용역비 5억 중 4억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현장 확인 특위도 군정 사업장 6곳을 확인한 활동 보고를 통해 “삼가 고분군 발굴지의 경우 다곽석 양식의 독자적 고분문화인 삼가 고분군이 사적 지정과 함께 체계적으로 복원되고 발굴 시 보안 경비에도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용주면 참살이 팜아트빌리지의 경우 택지 뒤편 쌓은 전석의 예산 낭비적 측면을 지적하고, 중앙사거리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인접한 소방도로와의 연결로 주차장 접근성을 높여 주민 이용 편의를 돕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석만진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추경예산이 군민의 삶을 보다 더 개선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오늘은 100년 전 삼가면을 시작으로 우리 군의 3.1독립만세운동이 있었던 뜻깊은 날이다”라며“조상들의 의지와 자세를 상기하고 우리 모두 합천의 밝은 미래를 여는 한 사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겸손한 자세와 희망적인 생각을 갖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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