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제약이 연이어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유유제약의 2등급 의료기기 ‘펄스옥시미터’(산소포화도측정기, 수인12-598호·수인13-761호·수인14-1693호·수인14-3494호·수인17-4141호)의 수입업무에 대해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사유는 ‘GMP 정기심사 미실시’다.
처분 기간은 3월25일부터 6월24일까지다.
이 회사는 지난 8일, 일반의약품인 ‘피지오머비강세척액 스프레이 노즐’(멸균등장해수)와 ‘피지오머비강세척액 젯 노즐’(멸균등장해수)의 수입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3월18일~4월17일)을 받기도 했다. 사유는 ‘변경허가(신고) 미실시’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