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 수행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영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해주는 일종의 보험이다.
또한, 가입대상은 만 15~87세의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전체 보험료의 67%를 보조하며 나머지 33%를 농업인이 부담하면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합천군은 올해 9,500명을 대상으로 6억4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 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기계 사용증가 등 농업 작의 경우 각종 위험이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