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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가입비 지원

올해 9,500명 농업인 대상 6억4천만 원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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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순경기자 |  2019.03.13 21:09:08

(사진=합천군 제공)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가입비 지원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 수행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영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해주는 일종의 보험이다.

또한, 가입대상은 만 15~87세의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전체 보험료의 67%를 보조하며 나머지 33%를 농업인이 부담하면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합천군은 올해 9,500명을 대상으로 6억4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 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기계 사용증가 등 농업 작의 경우 각종 위험이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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