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이 11일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공무상 비밀의 범위를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만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 127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전직 공무원인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명시된 직무상 비밀의 범위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부정, 부패행위를 신고하고도 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조 의원은 꼬집었다.
조경태 의원은 “청와대가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이 기재부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사례처럼 공익신고자가 정치적 논쟁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순수한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무상 비밀의 범위가 구체화되면 공익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됨과 동시에 활발한 공익신고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 퇴직공무원들에 의한 공익신고가 활성화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