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파마리서치프로덕트의 조직수복용생체재료(제허14-825호, 제품명 : 리쥬란)에 대해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료기기법제24조제2항제1호, 제36조제1항제14호를 어기고 광고 규정을 위반했다. 처분 기간은 3월11일부터 25일까지다.
식약처는 하이메드의 요로내압측정용카테터(수임09-1048호)에 대해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도 내렸다.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고 변경을 허가받지 않았다는 이유다. 처분기간은 3월7일부터 6월6일까지다.